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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6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7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5. 12. 12.까지는 연 6%, 2015.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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