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을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10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매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통보받고, 산하 시군에 위 공문을 첨부하면서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지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고성군은 수년 전부터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해왔다. 환경부가 시도지사에 하달한 위 운영계획에 의하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는데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활동 중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할 것과 피해방지단의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시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 수확기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하여야 하는바, 고성군은 F 등 피해방지단의 단원들에게 신발, 조끼 및 모자 등 포획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2014. 8.경 고성경찰서에서 피해방지단의 결성을 위한 결단식이 개최되었고, 고성군의 L과 담당자인 I도 참석하였다.
위 결단식에서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은 엽총을 수령하면서 총포 담당자로부터 총기안전수칙, 방지단 운영계획에 관한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받았으며, I도 피해방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