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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4 | 상증 | 2012-01-13
문서번호

재산세과-14 (2012. 01. 13)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자산 또는 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자산 또는 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평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최근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유상감자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자대가는 상증법§63①1호다목과 상증령 §54부터 §56까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함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원화차입금의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회피하기위해 (주)00은행과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이자율스왑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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