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7가단3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