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38 | 법인 | 1990-10-26
문서번호
법인22601-2038 (1990.10.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지번"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상에 [주택의 면적 ≧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일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동일지번상이란
(갑설)
- 양도시점기준인지
(을설)
- 건축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충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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