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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3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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