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3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