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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842
품위손상 | 2015-03-02
본문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4-8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843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실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4. 6. 14. 15:30경 ○○시 ○○동 ○○회관에서 장남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무관련업체 임직원 13명으로부터 1인당 10~2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축의금을 수수하였고, 1인당 5만원씩을 초과한 총 85만원 상당을 즉시 반환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32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개전의 정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8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①징계사유에서 직무관련자로 명시된 13명은 소청인과 대학․대학원 및 사적모임 등을 통해 10~3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인 점, ②소청인이 장남의 결혼소식을 직무관련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관련자 중 4명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소청인이 각 10만원씩 경조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지인들이 답례차원에서 의례적 수준으로 축의금을 접수한 것인 점,

④결혼식 당일 700여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하여 일일이 직무관련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점, ⑤결혼식 이후 관련자로부터 받은 축의금 전액을 성실히 반환한 점, ⑥견책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3년간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영구적으로 퇴직자 포상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⑦견책 처분을 받고 3년간 사업관련부서 팀장 이상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⑧소청인이 30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10~3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이고, 결혼식 당일 일일이 직무관련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결혼식 이후 관련자로부터 축의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 훈령인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관련자 13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관련자들이 소청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자들이 ○○, ○○, ○○ 등 ○○업체에 소속해 있고,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의 부서 및 직위가 ○○청 ○○팀장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은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하므로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결혼식 당일 축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직무관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적법절차를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사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조치를 다소 지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13명으로부터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여 총 85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동 규정 제20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를 한 경우 견책의 징계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①소청인이 소청인의 장남 결혼 소식을 직무관련자에게 직접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적극적으로 경조사비를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관련자 13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소청인 또한 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13명 중 2명을 제외하면 각 직무관련자로부터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④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으로 부터 비위사실을 지적받은 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사비 85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청 공직감사담당관실을 통해 반환조치한 점, ⑤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3]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사비 85만을 포함하여 총 15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반환조치한 점, 일부 경조사비에 대해 ○○청 행동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조사비 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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