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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2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국제우편을 대행하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35만원에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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