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921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9,430원과 그 중 5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