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921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9,430원과 그 중 5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9,430원과 그 중 5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