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945 (2003.07.18)
세목
조특
요 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9.12.02, 재일 46014-2847, 1997.12.05 및 재일 46014-1308, 1994.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재산46014-63, 1999.12.02※ 재일 46014-2847, 1997.12.05※ 재일 46014-1308, 1994.05.1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수재 답3필지를 30여년전에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지하철건설본부의 하도급업체인 ○○중공업 및 ○○건설과, 당해 농지를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의 적재에 사용하되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작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함.
○○건설과의 계약 만료 시기는 2004.01.30으로 현재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나 ○○중공업과의 계약인 만료일이 2002.12.30으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계약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
이 과정에서 2003.03월 당해 농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음.
[질의사항]
가. 위의 양도(수용)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경우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