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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55630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1. 1. 13.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C 생) 는 D의 딸이고, 피고는 2008. 12.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D의 배우자이다.

D은 2018. 3. 6. 피고에게 시흥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증여하였다.

D은 2019. 1. 7. 사망하였다( 이하 D을 ‘ 망인’ 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뿐이고,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다.

기업은행 예금: 16,017,816원 G 은행 예금: 5,428,517원 H 연금 일시금: 30,544,004원 I 카드 채무: 4,440,905원 이 사건 아파트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는 237,0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9. 4. 17. 자 준비 서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관하여 252,500,000원이라고 선행 자백을 하였고, 원고가 2019. 6. 2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위 시가에 대한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52,500,000원인 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불요 증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준비 서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관하여 하위 평균 가 2 25,000,000원, 일반 평균 가 252,500,000원, 상위 평균 가 262,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평균 가를 전제로 유류 분의 계산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을 선행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9. 3. 20. 망인의 I 카드 채무 4,440,905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부터 1-5, 3, 4, 6,

8. 을 2, J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 준 부족액의 산정 1) 적극적 상속재산: 51,990,337원(= 16,017,816원 5,428,517원 30,544,004원) 2) 증여 액: 237,000,000원(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후 G 은행에서 6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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