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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0685 | 상증 | 1997-03-21
문서번호

재삼46014-0685 (1997.03.21)

세목

상증

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 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작년 한국발행 일간지에 의하면 9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세법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통합되며 면세점이 5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할(재산) 경우 5억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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