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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60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5-28
본문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조사대상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직무관련자 A를 소개시켜 주고 A로부터 35,500원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특정업체 조사시간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88,500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등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향응수수액 124,000원은 동법 제78조 2항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대상에 해당되는 바, 제정상을 참작하여‘감봉1월’,‘징계부가금 2배(248,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비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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