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민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 제1심 판결은 같은 이유로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제219조의 규정취지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고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도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는 소권 남용의 경우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사소송법」제219조는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이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과 별도로「민사소송법」제413조가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민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민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그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