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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7:43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4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근성 쪽에서 라마다호텔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건물 벽에 막혀 좌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한두기 쪽에서 북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5세)의 F 포르테 승용차 우측면을 가해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G(남, 2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2,775,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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