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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3, 4줄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제6줄의 ‘제42조 단서’는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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