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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9세)는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정리 경찰 보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7: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지선을 넘어 도로가에 정차해두고는 김밥 등을 사러갔다

오는 사이 피해자가 정지선위반 차량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들며 그 안에 있던 명찰을 잡아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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