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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20가단54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7.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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