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1. B은 2006. 8. 29. 07:1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3.9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B은 2006. 9. 7. 09:4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방향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2.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