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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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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13 | 심사청구 | 2001-07-07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1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7-0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1. 2.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10,797,920원, 부가세 7,533,430원, 가산세 1,833,130원, 합계 20,164,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관세청에서는 1999. 11. 5. 외피 부분을 제거하고 약 5mm두께로 절단한후 염수장한(염도 약 20.2%) 연근의 품목분류에 대해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SK 2008.99-9000호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11. 9. 및 1999. 11. 30. 신고번호 40538-99-1122626호 및 40538-99-1127449호로 염장연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일시 저장처리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9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 1999. 11. 15. 및 1999. 12. 17. 수리하였다. (3) 한편, 2000. 5. 8. 관세청이 일선세관의 염장연근에 대한 통관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염장연근의 분류세번을 HSK 2008.99-9000호로 결정하였음에도 동종물품이 HSK 0711.90-5099호로 분류되어 통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 등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의 적용시점에 대해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2000. 12. 28. 관세청에서는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의 적용시점은 그 결정일인 1999. 11. 5.임을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이 2001. 2. 5. 쟁점물품에 적용된 세번을 HSK 2008.99-9000호로 변경하고 그 차액 관세 10,797,920원, 부가세 7,533,430원, 가산세 1,833,130원, 합계 20,164,4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1. 5. 4.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에 대해 1996. 11. 13. 이후 3차례에 걸쳐 HSK 0711.90-5099호로 사후분석을 받은 실적이 있고, 청구인은 물론 처분청 민원실에서도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염장연근에 대한 결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염장연근에 대한 품목분류를 종전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결정한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품목분류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수출국인 중국에서 선적되어 1999. 11. 9. 및 1999. 11. 30.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변경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1993년도에 염장연근을 HS 0711호로 품목분류하여 사전회시한 바가 있으나, 동 품목분류사전회시는 개정전 관세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되었다. (2)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품목분류 결정은 종전 품목분류사전회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전 관세법 제7조의2 제5항에 의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되어질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일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전 관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해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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