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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86 | 부가 | 1987-12-28
문서번호

부가22601-2686 (1987.12.28)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 있다.(기본통칙 1-4-2...5)고한바

가. A의 사업장(허가사업에 해당됨)에 이미 갑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영업을 하다가 1987.03.25-1987.12.31까지 휴업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는바, 이 경우 휴업기간 계상을 하면 06월이상의 장기 휴업으로 갑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갑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을 때 A의 사업장에 을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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