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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 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45 | 법인 | 1993-06-14
문서번호

법인46012-1745 (1993.06.14)

세목

법인

요 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46012-455, 1993.02.2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를 준공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동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공사 기성부분과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투입공사비에 적정이윤 및 공사기간중 이자 등을 감안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양도대금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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