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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 | 소득 | 2015-12-10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2015.12.1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제126의2

본문

○청구인 소유차량이 손상되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한 후 수리비중 일부를 가해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함

○ 정비업소는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용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차량수리용역을공급받은 차량소유주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지급하는 금액

2.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4.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제1항에 따른“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1팀-871,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조심2014중4075, 2014.10.28.

청구인은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2007.03.14.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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