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498 (1994.07.20)
세목
소비
요 지
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milk shake machine (HT2GL)은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비과세물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수입품목중 밀크쉐이크 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본제품은 제과점이나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점등의 상점에서 밀크쉐이크 원액을 냉각시켜 연상의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계로서 기존 밀크쉐이크 기계보다 콤팩트하게 만들어졌으며,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2개의 저장탱크가 있고 이 안에 각각 실린더가 내장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은 실린더 내부만 냉각을 시킬수 있으나 본제품은 실린더 내, 외부 모두 냉각시킬수 있어 내부 및 외부에 각각의 플라스틱 칼날이 회전하며 실린더에 냉각되는 원액을 깍아주어 음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주는 기계로 본제품을 제빙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본제품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사료되며, 본제품은 제빙기와 상이한 점이 제빙기는 물을 지속적으로 냉각시켜 얼음을 제조하는 기계인 반면 아이스크림기계나 본제품은 당도가 13%이하일때는 기계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중요한 점은 원액의 당도에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