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340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6.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6.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의,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