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2146 (2002.12.02)
세목
법인
요 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상담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그 『개발비』를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714(1996.03.04.)
【질의】
1. 당사(이하 임대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전용의 대형 의류도매상가를 신축하여 준공(′98.12월 예정)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임대자는 상가 입점예정자(이하 임차자)들로부터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광고판, 사인 보드제작 등 상가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개발비를 의류 도매상가 준공전에 받고 있습니다. 동 개발비는 임대보증금과는 별도이며 임대자의 책임하에 사용 관리됩니다.
2. 임차자의 개발비 반환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금액의 증감은 임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준공전인 ′95.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임대자에게 입금되며,그 사용시기는 ′98.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이때 임대자의 상가 개발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가 개발비의 익금귀속시기는 개발비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완납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 임대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는 지출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동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사업개시연도인 ′99년부터 최초 임대차기간 동안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그 상각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사의 의견)
개발비의 익금귀속시기는 동 개발비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출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게상한 후 최초 임대차기간동안(5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그 상각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외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를 임차자로 부터 지급 받아 추후 별도의 정산절차에 의한 반환 또는 추가 청구 없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지출액의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부가46015-4799,1999.12.03
【질의】
(사실관계)
1. 당 협의회는 (주)H합섬과 (주)D산업이 공동시공하여 현재 점포를 분양 중에 있으며 2000. 2. 상가를 개점할 예정임. 공동시공업체는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계약금외에 상가의 성공적인 개점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광고선전비, 행사비), 인테리어비 및 관리인건비, 일반경비 등의 명목으로 개발비를 징수하고 이 개발비는 보관되고 있으며 1999. 6. 22 분양계약자의 자치조직인 본협의회의 통장으로 입금됨.
2. 당 협의회에서 이 개발비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비, 인테리어공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상가분양계약자들은 대부분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가. 상가 개점촉진비용인 개발비 과세 여부
나. 개발비 납부관리규약에 있는 개점촉진비 항목중 과세, 비과세 여부
다.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개발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갑설> 각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개발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각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개발비 전체금액중 당 협의회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한도로 각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라. 당 협의회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갑설> 당 협의회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동일과세기간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상가건물이 완공되고(예정일자 : 1999. 12.) 인테리어공사가 종료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이 확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비 정산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병설> 개발비 납부일정 도래시 개발비입금과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납입일정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정설> 상가분양계약자가 개발비를 납부한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신】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