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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9650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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