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60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7: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공항로 경전철 등구역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차량이 깜박이 신호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기는 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 및 횡단보도를 건너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씨발놈의 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