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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결손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 상증 | 2005-08-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2005.08.23)

요 지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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