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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16
지시명령위반 | 2014-04-25
본문

욕설 및 지시명령 거부 등 내부질서 문란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1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가. 2013. 2. 16. 01:00경 ○○시 ○○구 ○○동 ○○카센터 앞 노상에 옷을 모두 벗고 고함을 치며 ○○로로 뛰어 들려는 등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경 B와 출동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취자를 제지 및 보호한 후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채 순찰차에서 잠을 자기 위해 경찰경력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보순경 B에게 “순찰차 경광등이 주취자를 자극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건현장과 15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담벼락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동사무소 주차장에 순○○호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1시간 가량 잠을 자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2013. 11. 16. 18:10경 ○○파출소에서 근무 교대 중 경위 C가 경위 D에게 “순찰차 승무를 했으면 테이져건을 잘 챙겨야지”라고 했고, 이에 D가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라며 농담을 주고 받았음에도, 소청인이 경위 C가 자신을 빗대 비아냥 거렸다며 “너 이 자식,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2013. 11. 17. 10:30~10:50경 순○○호 순찰차 내에서 ○○동 소재 ○○대학 부근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중, 60대 노인들이 손을 들어 순찰차를 불렀는데도 운전자인 경위 C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 이건으로 경위 C, 주의(2013. 12. 3.)

다. 2013. 11. 23. 01:40경 공용물건손상 피의자를 ○○대 근무자 경사 E 등과 함께 탑승하여 경찰서 ○○팀까지 호송하라는 팀장 경위 F의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나는 허리 환자라 못 간다”, “형사가 데리고 가면 되지 내가 왜 가냐”며 거부하였고, 경사 E가 “피의자가 난동을 부리면 내가 제압할 테니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음에도, “형사들이 2명씩이나 왔는데 형사들이 데리고 가면 되지”라고 거부하다가, ○○차를 직접 운전하겠다며 억지를 부려 팀장인 경위 F가 ○○대 차량에 소청인 대신 동승하여 호송하였고, 이로 인해 10분간 호송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 거부로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다른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표창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태만에 대해

신고현장에 도착하여 이전 사건들에서 주취자가 경광등을 보면 더욱 흥분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현장책임자로서 경광등을 끄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함께 출동한 순경 B에게 이를 끄도록 한 것이고,

처음에 출동한 장소가 ○○로에 위치한 ○○동사무소 주차장 입구이고, 영하의 날씨에 주취자가 팬티 바람으로 있어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주취자의 바지에서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는 동료(신고자로 추정)에게 주취자의 차량 위치를 물어본 바, 15m 거리에 있는 ○○카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는 구형 ○○ 차량이라고 알려 주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서 있던 순경 B에게 주취자에게 옷을 입히고, 길로 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주취자의 차량으로 가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 놓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3명이 합세하여 주취자를 ○○ 차량에 태우자 주취자가 코를 골고 잠을 자기에 주취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으며,

주취자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날씨가 추워 주취자의 동료와 순경 B를 주취자의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순찰차로 돌아 와 잠시 졸고 있었는데, 다른 순찰근무로 지나가던 경위 G가 소청인을 깨워 “잠깐 졸았네, 미안해! 보호자 왔어?”라고 하면서 주취자를 보호하고 있던 장소로 다시 가보니 가족들이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20분 정도를 더 기다리자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인계하였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은 불공정한 감찰조사라 할 것이며,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 청취하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B 순경과의 대질조사, 현장에 있었던 주취자의 동료 및 가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그것은 ○○주임이 알아서 소명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공정하게 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경찰감찰규칙 제7조3 및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 품위손상에 대해

2013. 11. 16. 18:10경 교대근무 중 경위 C에게 욕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위 C가 경위 D에게 “승무를 했으면 근무일지를 적어야지 왜 안 적었어”라고 소청인이 들으라는 듯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을 하길래, 경위 C에게 “근무가지고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하자, 경위 D가 끼어들어서 “왜 농담한 걸 가지고 고참끼리 싸우려고 그러느냐”며 핀잔을 주어 소청인이 경위 D에게 “고참으로서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분위기에 있었고, 마침 야간근무자들이 교대를 위해 들어 와서 경위 C에게 욕을 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욕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13. 11. 17. 10:30~10:50경 순○○호 순찰차 내에서 욕설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시 ○○구 ○○동 소재 ○○대학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가 순찰차를 향해 손짓을 하며 부르는데도 경위 C가 이를 무시하고 샛길로 빠져 운전을 하므로 다시 되돌아 가 보자고 하자 “차를 태워 달라는 것이니 그냥 가도 된다”며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여 수 차례 돌아 갈 것을 요구하자, “이 새끼가 가려면 혼자 가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고 서 있는 소청인을 두고 그냥 가려고 하여 재빨리 승차하여 순찰차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앗아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경위 C에게 “이 새끼 너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욕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팀장을 무전으로 호출하여 팀장에게 “경위 C가 난폭운전을 하고, 순찰장소를 벗어나 운전하며, 민원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여 순찰차를 같이 못 타겠다”고 하자, 팀장이 소청인에게는 아무 말 없이 경위 C와 순찰차에서 10여분 이야기를 나누고는 정식처리 할 것이냐고 물어 C도 원한다고 하길래 정식처리를 해 달라고 한 것이며,

2013. 10. 13. 허리디스크 수술과 물리치료 등으로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자, 경위 C는 소청인의 오랜 병가로 인하여 휴가․휴무 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순찰근무를 같이 하게 될 때마다 운전을 도맡아 하며 근무일지 상에 지정된 근무지역 등을 벗어나 난폭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경위 C와 순찰근무를 같이 하게 되어 팀장에게 순찰근무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팀장(경위 F)이 “근무일지대로 하세요”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순찰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경위 C는 근무일지에 지정된 통상적인 순찰 및 거점근무를 벗어나 엉뚱한 장소를 순찰하고 난폭운전을 하여 소청인이 근무일지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근무하던 중 ○○대학 버스정류장 민원을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다. 팀장의 지시명령 거부에 대해

사건 발생일에 소청인은 ‘소내근무’를 지정받아 근무 중에 있었고, 경사 E 외 1명이 상황실 지령에 의하여 호송지원을 명 받고 파출소에 도착하여 피의자 호송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소청인에게 호송을 도와 달라고 하였는데, 소청인은 소내근무로 지정되어 있어 파출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었고, 허리상태가 좋지 않아 “허리디스크 환자라 제압할 자신이 없다”고 하자, 경사 E가 “나도 허리환자다. 옆에서 잡아 주기만 하면 된다”며 화를 내기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형사에게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뒤에 타라”고 하자 그때서야 운전석에서 내려 피의자 제압을 도우는 것이었고,

경사 E가 이 부분에 불만이 있었는지 갑자기 “서류가 없으면 못간다”고 하여 소청인이 파출소에 들어가 현행범인체포서 등 입건서류를 찾고 있던 사이에, 책상에 앉아 있던 팀장이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가 휴식 중인 직원 2명을 깨우고 내려오며 소청인에게는 소내에 있으라고 하고는 직접 호송을 간 것으로 팀장이 소청인에게 호송 갈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파출소 CCTV 자료를 분석해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고, ○○경찰서 감찰 조사관에게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조사를 한 것이므로 경찰감찰규칙 제7조 제3호, 및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사료되며,

라. 조사과정의 부당성 등

품위손상과 관련하여, 경위 C는 ‘주의’ 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소청인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실로 호출하여 조사하면서 “3년 전 것도 조사할 수 있다, 이미 팀원 등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받아 놓았다, 감찰조사는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다”고 하는 등 불공정한 언행을 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가 시작되어 이른 바 표적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1차 조사가 끝난 후, ○○파출소에 근무 중에도 감찰조사관들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근무일지를 뒤지고, 소청인에게 불리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받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를 한 후 11개월 이전 신고사건을 불공정한 조사와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에 근거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이며,

경찰감찰규칙 제21조(조사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국민인권보호기관인 경찰관서에서 조직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보복적․왕따식 조사 및 징계처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판 단

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신고현장에 도착하여 주취자가 경광등을 보면 더욱 흥분하는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현장책임자로서 순경 B에게 경광등을 끄도록 한 것이고, 처음 도착한 장소는 관산동사무소 주차장 입구로 영하의 날씨에 주취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팬티차림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어 약 15m 떨어진 카센터 입구에 주차된 주취자의 차량에 태웠고, 이에 주취자가 코를 골고 잠을 자서 순경 B에게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주취자의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소청인은 날씨가 추워 순찰차 안에서 잠시 졸고 있었는데, 경위 G가 깨워 다시 주취자를 보호하고 있던 곳으로 가서 20여분을 더 기다렸다 가족에게 인계하였으며, 본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순경 B와의 대질조사, 주취자 동료 및 가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한 것이므로 감찰규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순경 B가 ‘주취자 지인의 신고로 ○○동사무소 옆 ○○카센터 앞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 후 소청인이 주취자에게 몇 마디하고는 주취자가 순찰차 경광등을 보고 있으면 자극된다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하여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이동하고는 경광등을 소등한 채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위 G와 경사 H가 혼자서 주취자를 붙잡고 애를 먹는 자신을 보고는 귀소 중에 현장에 와서 경위 G가 소청인은 어디 있냐고 물어 동사무소 주차장 순찰차에 있다고 하니까 순찰차 방향으로 걸어갔고, 경사 H는 자신과 주취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데, 이는 경위 G와 경사 H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장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주취자를 진정시킨 후에 주취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순찰차에서 잠시 졸았다고 한다면, 동료경찰들이 위와 같이 허위 또는 소청인의 비위를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처음 도착한 장소는 ○○동사무소 입구이고, 그곳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 영하의 날씨에 보호조치를 위해 현장에서 15m 정도 떨어진 ○○카센터 입구에 주차된 주취자 소유의 차량에 주취자를 보호조치 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소청인은 2013. 11. 27. 진술조서에서 ‘순○○호 순찰차가 (카센터)입구를 막고 있고,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끝났다는 생각에 순찰 차량을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옮긴 후 잠이 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잠을 자기 위해 순찰차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순찰차를 이동 주차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순경 B가 ‘2월의 추운 날씨에 속옷까지 벗어 던진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로로 계속 뛰어 들려 하여 순경 B가 인명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취자를 계속 제지하였고, 주취자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면 계속 뿌리치는 등 순 ○○호 근무자 경위 G 등이 지원을 나오기 전까지 1시간 가량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평소에도 건강 등을 이유로 출동 시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직원 및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찰부서에서 불공정 조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조사를 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서도 시스템 입력, 순찰일지 기재 등 사건기록의 작성을 누락한 것으로 감찰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소청인이 요구하는 자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동료직원에게 욕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 관련

2013. 11. 16. 경위 C와 언쟁이 있었으나, 야간근무자들이 들어 와 경위 C에게 욕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3. 11. 17. 순찰 중 경위 C가 민원을 무시하고 순찰차를 샛길로 운행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고 있는 소청인을 두고 가려고 하여“이 새끼, 너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3. 11. 16. 경위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자 경위 C는 경위서(2013.11.17.)를 통해 ‘경사 D가 순○○호에서 테이저건을 내리지 않아 승무가 되면 잘 챙겨야지라고 하며 농담조로 대화한 것을 갑자기 비아냥 거리는 이야기를 한다며 교대근무 직원들 앞에서 10여분 동안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모욕을 하여 말조심 해라고 하면서 피하는 식으로 퇴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동료 경찰관들도 소청인이 경위 C에게 욕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위 C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2013. 11. 17. 순찰근무 중 경위 C와 쌍방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이 순찰근무에 앞서 팀장에게 근무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는 팀장이 근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소청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무자간 다툼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경위 C가 민원을 무시하고 순찰장소를 벗어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새끼 너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12지령실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경위 C가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에도 순찰근무 중이 욕설을 하는 등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팀장의 지시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상황실 지령에 의해 호송지원을 나온 경사 E 등이 피의자 호송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소청인에게 피의자 호송을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팀장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소내근무로 지정되어 파출소를 임의 이탈할 수 없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거절하자 경사 E가 화를 내어 그럼 소청인이 운전해서 가겠다고 하였는데, 경사 E가 불만이 있었는지“서류가 없으면 못간다”고 하여 입건서류를 찾는 사이에 팀장이 직접 호송을 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송지원을 나온 경사 E 등이 소청인에게 피의자 호송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고 이에 대해 팀장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팀장은 경위서를 통해, ‘경찰서에서 지원 나온 ○○대 차량에 형사2명이 파출소에 도착하여 소청인에게 피의자 호송을 지시했으며, 형사들이 피의자를 ○○대 차량에 태우고 소청인에게 승차를 요구하며 출발을 하려는데 소청인이 ○○대 차량에 타지 않고 언쟁을 하고 있어 소직이 나가 다시 소청인에게 피의자의 경찰서 호송에 동승할 것을 지시하고 파출소에 들어 와 사건 접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대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있고 소청인이 타지 않고 서 있어 빨리 타고 가라고 소리하고 손짓을 한 후 접수를 계속하는데 형사들이 피의자를 내리게 한 후 파출소에 데리고 들어 와 피의자 석에 앉혀 놓으며 파출소 직원이 협조하지 않으니 우리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며 나가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여 팀장이 동행 호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1회 진술시 ○○대 차량이 도착하여 피의자 인계시 팀장으로부터 ○○대 차량에 동승하여 피의자 안전호송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부당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대 차량이 도착한 후 소청인 스스로 밖으로 나갔는데 팀장이 가보라고 손짓을 하였을 뿐 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 또한 상급자의 지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피의자 호송을 지원하라는 팀장의 지시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규정에 따라 소청인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청인은 팀장의 피의자 호송지원 지시(직접적인 구두 지시 또는 소청인이 주장과 같이 손짓에 의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호송하기 위해 지원 나온 경사 이종민 등과 실랑이를 하면서 ‘나는 허리 환자라 못 간다, 형사들이 2명이나 왔는데 형사들이 데리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 등 사실상 호송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피의자 호송이 지연되자 팀장이 직접 호송을 지원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보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으면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경찰공무원 경력이 일천한 시보 경찰관에게 맡겨 둔 채 순찰차에서 잠을 자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근무 중 사소한 일로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투는 등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하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는 바, 이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본건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가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평소에도 사소한 일로 동료직원 및 민원인들과 다투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 비위우려자 등으로 선정(○○. ○○.○○. 사전경고대상자, ○○. ○○. ○○. 관심직원, ○○. ○○. ○○. 비위우려자)되었고,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개선 노력 없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으며, 징계사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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