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6. 10.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서 주문받은 상품을 회사공장에 제작 의뢰하여 완성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을 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문의 전화가 오면 피고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2. 8. 20. D어린이집에서 블라인드 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47,790원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초순 19:00경 대구 동구 신기동 552-4에 있는 반야월 체육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94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횡령내역서 등 첨부, 횡령내역 등 첨부,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통화내용 보고, 피고인의 통장 및 카드 양수인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