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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679
지시명령위반 | 2014-01-13
본문

지시명령 위반(정직1월→기각)

사 건 : 2013-67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속 팀원 공무집행방해 피해사건 합의 강요

2013. 2. 2. 05:00경 소속 팀원(순경 B)이 주취자(C, 56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 8회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강요하고,

나. 관내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관련 사건 청탁

2013. 5. 21. 18:12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사건처리 담당자 경위 D에게 4차례 전화하여 “듣고만 있어 ○○ 사장 잘 알고 있으니까 봐줘라”는 말을 하며 사건을 청탁하였으며,

다. 지구대 팀원들에게 욕설 등 인권모욕

2013. 6월경 순경 B이 경사 E의 승진 임용식에서 증정할 꽃다발을 사지 않고 분재화분을 사왔다는 이유로 팀원들 앞에서 “형편없는 새끼야! 너 어떻게 경찰에 들어왔냐? 정신상태가 썩어 빠졌다”라는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평소 다른 팀원들에게도 “이 개새끼들아, 쌍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상․하급자 또는 동료 간 예절을 지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청장 표창 등 다수 수상경력으로 경찰조직 발전에 기여한 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속 팀원 공무집행방해 피해사건 합의 강요에 대하여

순경 B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중 이를 피의자의 폭행으로 방해 받은 사건에서 마치 소청인이 피의자를 위하여 합의를 강요한 것처럼 징계이유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소청인이 징계위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전부 빼고 부실하게 징계심의를 하게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재직 당시 같은 조였던 경사 F와 순경 B가 관내 ‘○○’에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 피의자를 지구대에 연행한 사실이 있는데, 순경 B가 지구대에 도착하여 서류를 점검하다가 112순찰차 근무일지를 분실한 것을 알고 상관이었던 경사 F에게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순찰차를 다시 운전하여 사건 현장으로 가서 근무일지를 회수하고, 신고인이었던 ‘○○’ 업소주인을 동행하여 지구대로 오려다가 현장에서 주취자(C, 56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 8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순경 B는 주취자 C의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C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8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한 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사건 처리된 것이고,

일주일 후 지구대 경사 G가 소청인에게 ○○과 H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의자인 C가 순경 B를 상해혐의로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물어와, 소청인은 당시 부팀장 I와 직원들과 협의한 끝에 피의자인 C가 고소를 하면 순경 B도 형사 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한 상태이고, 더구나 당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경 B의 경찰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팀원들이 의논한 결과 주취자 행동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들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또한 잘못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서를 써 주는 것이 어떠냐”하며 의견을 물어 보았고 이에 순경 B도 그렇다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한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는 소청인외에 부팀장 I와 경위 G이 함께 있었고,

이후 피의자 C이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합의서를 접수하거나 피의자(가해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때에는 그 합의서의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합의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했던 것이고, 순경 B에게 인감증명서를 C에게 보내 주었는지 여부는 경위 G가 112 순찰차를 함께 타고 근무하면서 처음 물어보았던 것이며, 소청인은 순경 B가 아직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지 않았다 하여 기왕에 합의를 해 줄 것이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합의를 해 준다는 순경 B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C에 대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C는 순경 B에 대하여 상해혐의에 대한 보류했던 고소를 다시 제기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소청인은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순경 B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팀원들과 협의하여 그 뜻을 B에게 전달한 것이고, B도 본인의 신분관계에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를 해 준다고 한 것으로 소청인이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순경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내부고발을 했을 것이나 6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사실을 부풀려 거짓 고발을 했다는 것은 그 진실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과정에서 그 당시 팀원들에 대한 사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순경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나. 관내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관련 사건 청탁

소청인이 2013. 5. 21. 18:12경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저녁 식사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이 전화로 “지구대에서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서 주인(여)을 연행해 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하여, 소청인이 전화로 D에게 알아본 결과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입건된 사건이라 하여 “알았다. 수고하셨다”고 하였고, 통화기록에서 명백히 밝혀졌듯이 소청인은 D에게 전화를 2회 정도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은 112신고에 의하여 접수되어 출동한 사건이라서 D가 봐주고 싶어도 봐 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같은 지구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D는 소청인과 다른 팀원이므로 사건을 봐 달라는 청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청인은 본건의 노래방에 간 적도 없고 업소 주인을 단 한번이라도 대면한 적이 없는 일면불식의 자이며, 다만 지인의 전화를 받고 업소 주인이 여자라 자칫 겁에 질릴 수도 있으니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 달라는 말은 한 적이 있으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일체 없고, 더구나 D와는 교대시간이 늘 달라서 잘 아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단언코 없으며,

만약 소청인이 D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사건 처리과정을 주위 친한 동료들에게 사석에서 한번쯤은 이야기 하는 등 표면화 되었을 것이나 이러한 내용을 D에게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소청인이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일체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D의 진술에 의해서만 처분을 본 징계는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다. 지구대 팀원들에게 욕설 등 인권모욕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인권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다소 위배했을지는 모르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은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반되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갖고 있어 근무 중 팀원들에게 과격하게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팀원들의 상급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행위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증거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 듣고 처분한 본 징계는 위법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속 팀원 공무집행 피해사건 합의 강요에 대하여

소청인은 시보 경찰관인 순경 B의 보호 차원에서 팀원들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써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B도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며, 인감증명서도 기왕 합의를 해 줄 것이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은 한 적은 있으나 B에게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았고,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내부고발 했을 것이나 6개월 지난 지금에 거짓 고발한 바 그 진실성이 의심되고, 징계과정에서 당시 팀원들에 대한 사실 조사는 하지 않은 채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하여 위법 부당하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B는 “저는 억울하여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팀장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하는 수 없이 합의를 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설령 B가 C과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B가 해야 할 일이지 소청인과 팀원이 합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또한 사건 발생 6일 후 B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수사 결과로 보듯이 소청인이 B의 보호 차원에서 C와 합의하라고 할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경사 J는 “(소청인은) B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많이 했다고 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인감증명서를 빨리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순경 K도 “B 순경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는 순찰차 안에서 B 순경이 합의를 해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타의적으로 합의를 해 준 것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본건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B와 팀원들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 소청인에 대하여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인 C도 “팀장이던 경위 A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는 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본건 감찰조사 시 관련자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팀원 및 같이 근무하는 지구대 직원 등에 대하여도 사실조사를 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내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관련사건 청탁에 대하여

소청인은 D에게 업소 주인이 여자이므로 친절하게 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사건무마 청탁은 하지 않았고, 자신과 다른 팀원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 D에게 전화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만약 소청인이 D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하였더라면 D가 사석에서라도 사건처리과정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등 표면화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방경찰청에서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을 통해 사건문의 시에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을 경유하고, 절차위반 사건문의자에 대해서는 지시명령 위반 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특히 ‘사건 청탁자’에 대해서는 중징계․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시행한다고 시달하였고 소청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소청인의 D에게 전화하게 된 경위 및 청탁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하더라도 사건문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였다는 사실이 의무 위반 행위라는 점,

D는 “듣고만 있어 ○○ 사장 잘 알고 있으니까 봐줘라”라고 소청인 사건 무마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D에게 “봐줄 사항이면 봐주고 안 되면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담당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봐줄 사항이면 봐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사건무마 청탁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당일 소청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D에게 18:36분에 처음 전화를 한 이후에도 18:36분 문자, D의 퇴근 후인 20:00경 전화 통화까지 2회 추가 연락하였고, D와 전화 통화 직후 청탁 원인을 제공한 L과 4회에 걸쳐 통화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D에게 사건 청탁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D와의 전화 통화가 2회뿐이라 하더라도 사건 무마 청탁한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D와의 전화 및 문자 연락한 횟수의 차이(1회)로 본건 징계양정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과 같은 팀원인 순경 K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을 당시 단속을 한 D에게 소청인이 전화를 하여 봐줄 수 없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지구대 팀원들에게 욕설 등 인권모욕에 대하여

소청인은 근무 중 팀원들에게 과격하게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팀원들의 상급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행위였고, 이 또한 내적인 문제로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하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7조 제1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고, 상․하급자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도 이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 점, 소청인의 팀원 및 지구대 직원들이 평소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쌍놈새끼”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언행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 민간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소속 팀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위반하여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사건담당자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점,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욕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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