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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20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1-05-25
본문

재심청구인으로 골프부킹비 명목 등으로 금품수수 (파면→해임)

처분요지 : ○○원의 재심청구사건 관련하여 청구인 B로부터 골프부킹명목의 현금카드 500만원, 사례비 30만원 등 총 53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사를 소개해 준 것인 점, B가 제공한 카드가 골프 1회 쿠폰인 줄 알고 받은 점, 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임을 알고 돌려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어 종교단체에 기부한 점, 이후 B가 식당에서 30만원을 두고 나가버려 돌려줄 수 없었던 점, 본 건이 문제가 된 후 B에게 53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받은 금품을 절에 기부하고 뒤늦게나마 제공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 평소 근무 실적이 우수한 점 및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20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실 ○○원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실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2. 25.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실 ○○원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년 10월 재심청구 사건 처리과정에서 재심청구인 B로부터 골프 부킹 명목의 현금카드 500만원을 수수하였고, 사건 처리 후인 2010. 3월 초순에는 사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5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에게 소청인이 알고 지내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직접 주선한 행위는 공정한 업무처리에 적절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묵시적으로 세무사 선임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4여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공적사항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취득세 중과세 취소 재심청구인인 B가 소청인을 찾아와 설명한 사실관계가 재심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달라 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자, B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작성하여 작성자를 데려올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B에게 재심청구는 법무사보다는 지방세 처리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하자 B가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세무사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

이후 B가 취득세 대상물건이 ○○원과 300m 거리에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소청인이 며칠 후 현장확인을 하자 그 자리에서 B가 골프 예약을 해두었다며 아들과 골프를 치라며 소청인에게 카드를 주었고, 소청인이 거절하였으나 B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며 강권하여 마지못해 카드를 받았는데,

B가 부킹을 해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 비로소 B가 준 카드가 1회 골프를 칠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가 소청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전화마저도 받지 않았으며,

B가 신청한 재심청구사건이 2010. 3. 4. 인용된 후, 2010. 3. 6. 소청인은 B와 만날 약속을 하고 500만원을 마련하여 갔는데 B는 소청인을 만나자마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탁자위에 봉투를 놓고 도망치듯 나가, 봉투를 확인해보니 30만원이 들어있어 돌려주고자 B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만나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겁도 나고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없어 고민하다가 B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차라리 소청인의 처가 다니는 절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10. 3. 16. 500만원을 ○○종 ○○사에 기부하였고, 이후 소청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2010. 10. 27. B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B에게 530만원을 송금한 바, 당시 정황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정도의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못하고,

소청인은 성실히 근무하여 ○○부장관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실 ○○원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조사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처리 실적을 올리는 등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점,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동료들의 신망을 얻어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직에 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세무사 알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이 되려던 의도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본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B에게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B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었음에도, B에게 특정 세무사를 소개하여 주고 B · 세무사 C과 함께 식사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금품수수 관련 정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B가 제공한 카드가 골프 1회 쿠폰인 줄 알고 받은 점, 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임을 알고 돌려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어 종교 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점, 이후 B가 식당에서 30만원을 두고 곧바로 나가버려 돌려줄 수 없었다는 점, 본 건이 문제가 된 후 B에게 53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B에게 받은 카드가 500만원 상당의 현금 카드가 아닌 골프 1회 쿠폰이었다 하더라도 골프 쿠폰 역시 공무원이 받아서는 아니 되는 향응의 일종으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의도가 있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소청인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사유는 여전히 인정되며,

B가 전화를 회피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 금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바, B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후 추가로 30만원을 수수한 점을 볼 때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며,

또한 받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처가 다니던 절에 기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소청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보일뿐더러, ○○실 조사 이후 금품을 반환한 바 소청인이 선의의 의도로 금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 감경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표창수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서 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렴한 자세를 견지하여 법 아래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철칙으로 해야 하고,

특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관으로서 타 기관 보다 더욱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원의 구성원인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담당 사건의 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바, 이는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해임 이상으로 그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및 동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받은 금품을 절에 기부하고 뒤늦게나마 제공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 소청인이 29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이 모범○○인상을 수상할 만큼 평소 근무 실적이 우수한 점 및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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