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업자인 E 명의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 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 23597호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1. 29. ① “2000, 2001, 2002 사업 연도의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2000, 2001, 2002 사업 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② “2003 내지 2006 사업 연도의 E 명의 계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좌 E, F, H, I 교회 명의의 각 계좌를 의미한다.
이하 ‘ 이 사건 각 계좌’ 라 한다.
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위 돈 중 투자금과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2003 내지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중 그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ㆍ피고는 서울 고등법원 2014 누 917호로 쌍방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 E 명의 계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서 일 응 그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되고, △ 2000. 6. 30. 자 MOA 합의서( 이하 위 합의서를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 기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 두 1035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