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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15 2019가단531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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