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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부동산 전대시의 사업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185 | 부가 | 2002-12-18
문서번호

서삼46015-12185 (2002.12.18)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092, 1985.06.14. 및 제도46015-11971, 2001.07.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92, 1985.06.14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시 조례(○○시○○공사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사의 사업은 ○○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도매시장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 기타 업무로 하고 있음.

-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도매시장 관리사업수입과 그 부대업무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공사는 ○○구 ○○동 ○○번지에서 1985년에 시정을 개설하여 과일, 채소,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구 ○○동에 ○○시장 개설허가를 얻어 1988년에 건물을 준공하고 동년 6월에 시장을 개설하여 시장관리를 농협에 4년간 위탁관리하게 한 후 1992년 8월 2일부터 공사에 운영관리 하도록 하였음.

(2) ○○시에서는 1992년 9월 7일 ○○시 ○○동 ○○도매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양곡도매시장의 관리업무,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 징수 등 도매시장 업무중 중요 행정처분(도매법인의 지정, 중매인의 허가, 영업정지ㆍ취소 등)을 제외한 시설물 운영관리등 업무를 공사에 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1992년 8월 3일 업무인수를 받음.

(3) 공사의 예산편성규정제정등 주요업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며 이사회 구성원은 상임이사 3명, 비상임 이사 5명, 총 8명이며 그 중 당연직 3명이 ○○시 현직공무원이며, 공사의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시의 승인을 받고 일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공사의 잉여금은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잔여잉여금을 배당할 때는 ○○시 일반회계에 납입함.

(4) 공사는 ○○시의 ○○동 ○○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으로 공사의 사업으로 귀속되었으나 ○○동 도매시장과 위치도 가까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로 지사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재 ○○동 당 공사 ○○팀 산하에 두고 있음

(5) ○○동 ○○도매시장은 ○○시에서 시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자는 ○○시이며, 당 공사는 ○○시의 위탁에 의하여 입주상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주상인에게 고지하여 임대료는 은행을 통하여 징수함.

<질의사항> : ○○동 ○○시장의 토지 및 건물은 ○○시 소유이며 ○○시의 시장관리 위탁에 따라 입주상인에 대한 임대료는 공사가 징수하고 ○○시에는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이 경우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수선 또는 관리비도 공사가 부담하며, ○○시는 당 공사에 대한 출자법인으로서 시장을 관리 위탁할 때는 ○○시 조례에 의하여 부동산은 수탁자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음.

- 공사가 ○○동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사의 주된 수입은 시설사용료이며 부동산 등 시설은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공사가 전대하는 것으로 ○○동 ○○시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총괄하며 임대계약에서 결정된 월 정액 임대료를 전산 고지하여 은행으로 납부하도록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총괄하는 ○○동 공사로 해도 무방하지 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동 ○○시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레,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92, 1985.06.14.

【질의】부동산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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