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118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56,551원과 그 중 59,100,696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56,551원과 그 중 59,100,696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