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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 높이 80cm, 폭 40cm )를 들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48 세 )를 향해 " 니 새끼 뭐냐고, 한 번 해 볼래

"라고 외치며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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