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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1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23.경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2019.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부터의 차임 미지급 사실을 다툰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차임 지급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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