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 (1990.02.08)
세목
양도
요 지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89년 11월 0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 시가액표상의 토지에 대한 기준 시가적용방법의 나,(1),(가)의 단서에 1989년 11월 01일 이후 토지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1989년 11월 01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 시가를 변동된 토지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 상속) 당시의 배율로 한다 하였는데 본건의 경우 1989년 11월 01일 등급 가액은 21원이고 1990년 01월 01일의 등급가액은 321원입니다.(배율은 4.57임)
위의 경우 국세청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면 ((21x4.57)÷321) x 321=95.969원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가액을 국세청 기준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 계산 금액이 내무부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적기 때문에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국세청 기준 시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