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1499 (2004.07.16)
세목
법인
요 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붙임 :※ 법인46012-405, 2001.02.2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위임 규정은 없으며, 통상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근로자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의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퇴직위로금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