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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69 | 부가 | 1987-03-16
문서번호

부가22601-469 (1987.03.16)

세목

부가

요 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임

회 신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성실한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임.2. 귀하가 탈세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관련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 첨부) 세무서나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주 (부동산을 가진 사람)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부분적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실임대료는 매월 750,000원인데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금액은 보증금 7,500,000원 임대료는 600,000원으로 표시하고 150,00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 명의의 개인약속어음 1년분 12매씩 (액면표시 150,000원씩)을 발행케 하여 건물주가 받은 다음 (다음해 계약기간 1년 연장 시는 역시 1년분을 한꺼번에 받고)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750,000원씩 납부하면 영수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과세특례자가 사용하는 간이세금계산서에 600,000원표시의 영수증을 발부하여 주고 150,000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받아둔 임차인 발행의 개인약속어음을 한 장씩 교환해 주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주고받은 것을 3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같은 건물에 타임차인도 있는데 마찬가지 수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초 계약 당시 건물주가 제시하는 전제조건이고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임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살기 위하여는 부득이 이루어지는 협의사항입니다.

○ 이는 분명코 건물주가 자기가 받을 것은 다 받고 장부정리는 600,000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이는 대다수 건물주의 탈세수법의 일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함.

○ 위의 수법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사려 되는데

가. 이는 어느 법을 몇 조에 위반되고 있으며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여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외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안 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당국에 고발한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하여야하며 고발자가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은 무엇인지 여부

다. 고발자에 대하여 건물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보장이나 신분상의 보장은 해주는지 여부

라. 이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향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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