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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교법인이 영리사업인 농장운영 시 축산기기 구입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05 | 부가 | 1996-02-16
문서번호

부가46015-305 (1996.02.16)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세무사 이○○입니다.

저희 사무소 기장업체중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발생하여 정확한 답을알고자 질의합니다.

별첨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축산기기 제조업체로써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읍니다만 별첨 세금계산서중 A번은 영세율에 해당되고 B번은 해당되질 않는다는 세무서의 답변입니다.

조감법 제99조 4의"라" 해석에 있어서 비영리법인(학교법인)에서 영리사업인 농장(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축산기기를 구입한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법인이라도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축산용기기 구입은 당연히 실수요자의 필요한 물건구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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