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32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