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5 2014가단2257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9.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9.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