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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가단12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37,349원과 그 중 48,636,856원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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