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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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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78 | 심사청구 | 2005-08-19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7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8-1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1.13. 수입신고번호 11437-04-0001371호로 Sesame Peanut Glute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의 당류”로 보아 HSK 1702.90-9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분석실에서는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2004.1.16. 처분청 납세심사과에 회신하였다. (3)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상기 분석회보서를 참고로 하여 쟁점물품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4,442,590원, 부가가치세 444,260원, 가산세 977,360원, 합계 5,864,210원을 2004.4.1.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4.3. 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에는 2004.7.6. 접수되었으나, 우편 발송은 청구기간 만료일인 2004.7.2.에 하였음)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볶은 땅콩가루를 엿으로 감싸고 겉 부분을 볶은 참깨로 도포한 물품으로서 땅콩이나 참깨를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땅콩․참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008호에 분류, 양허관세율 45%를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K 1704.90-9000호에 분류된다고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또한 그 세번으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볶은 땅콩가루를 엿으로 감싸고 겉 부분을 볶은 참깨로 도포하였으므로 땅콩이나 참깨를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땅콩․참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008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구성성분의 분리 가능여부는 HS 2008호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4.7.2.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도 그 회시물품과 동일하게 HSK 1704.90-9000호에 분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회시물품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한 스틱(7.5cm*1.5cm)상 내부에 땅콩분말(약 10%)을 충전하고 엿이 일부 드러날 정도로 볶은 통 참깨(약 14%)를 붙인 물품이므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HS 1704호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의 경우 맥아 엿 60%, 땅콩 20%, 참깨 20%가 함유되어 있으며 땅콩분말을 엿으로 감싸고 외부를 참깨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상기의 관세청고시에 의거 HS 1704호에 분류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2류에 분류되는 참깨와 땅콩을 주재료로 하여 조제된 식료품이므로 HS 2008.1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낙화생․기타의 씨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설탕과자”로 보아 HSK 1704.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등”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양허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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