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2:30 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도시개발 2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새론 모터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36 세 )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과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치료 등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무보험 상해 특약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