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7-09-06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6
[법령질의서]제목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 관세법인의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추징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신청기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