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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6

[법령질의서]제목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 관세법인의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추징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신청기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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