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29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16. 7.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212,143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이 2016. 7.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212,143원 한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